[순창] 순창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홍보

순창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적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대민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건물을 건축했어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묶여 분할하지 못해 1필지의 토지가 2인이상으로 등기된 토지를 개인명의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공동명의로 1년이상 등기된 토지로써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요령은 공동명의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계에 분할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52필지 중 10필지가 신청됐다”면서 “신청기한이 내년12월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하루빨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