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CC는 또 “A교수가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군산대 환경건설연구소가 시료를 채취, 분석을 의뢰하여 시료 속 생물 수종의 이름 및 양을 A교수가 직접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민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해리천의 잔류농약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분석기관에 의뢰시 골프장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뿐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처럼 시인하여 주민들과 공동피해조사 합의를 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