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6일 추위를 못견뎌 이불을 훔치려한 혐의(절도미수)로 최모씨(52·주거부정)를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전동 송모씨(41)의 이불가게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카시미론 이불 1채(시가 18만원)를 훔치려한 혐의.
경찰은 최씨가 전국을 떠돌다 올해 전주에 온 노숙자로 지난 4일 첫눈이 내린뒤 기온이 급감하자 추위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