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부안군은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연간 인사운영계획 수립·공개 없이 군수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조례에 의해 6급이하 승진·전보 임용권은 부군수임에도 군수가 빼앗아 임용권을 행사 했다는 것.
또 전국 최초로 법적 승진범위 밖에 있는 승진자3명을 불법으로 승진 임용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 없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행정으로 일관하여 왔다며 청원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 관계자는“ 부당한 인사행정으로 인해 부안군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보다는 군수앞에 줄서기에 앞장서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