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9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씨(40)를 구속.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9시10분께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사루개 고개에서 마령방면으로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전모씨(58)의 트랙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 300만원 미납으로 벌금 수배를 받아온 이씨는 이날 혈중알콜농도 0.06% 상태(위드마크 적용)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까지 내 결국 철창신세. 조사 결과 이씨는 폭력과 사기 등 전과가 무려 28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