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무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무주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와 잦은 회식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주택가 등 음주운전 예상지점에 대해 주·야를 막론하고 경찰관을 배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홍보탑 설치, 현수막 게시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와 연계,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무주경찰서는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의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해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내 국도·지방도·군도 등 전 도로에 대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를 비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