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4일 음식에 이물질을 넣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종업원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로 박모씨(24·무직·주거부정)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대천휴게소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조각을 음식에 넣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해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 식당 조리장 A씨(36)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이들은 지난 10일에도 또다른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쇠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