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써낸 서신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사회에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주였다.
재판부는 관대했고, ‘참회 기회를 주는 것이 범행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극형을 면해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피고인(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하고 사체에 욕을 보이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재범가능성이 있어 극형에 처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벌의 목적이 오로지 응보라고 할 수는 없고,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상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무기한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8일 새벽 익산시 신동 김모씨(25·여)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인근 1층 집 옥상에 옮겨 욕을 보이고, 지난 5월 5일 새벽에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이모씨(22·여)의 집에서 이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