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면 찬반 양측 중 어느 쪽도 재판부의 승소ㆍ패소 판결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고 연기와 조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향후 수십조가 투입될 예정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할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도법 스님,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박원순 변호사, 백낙청 교수,김지하 시인,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인사 350명이 참여한 선고 연기 요청서를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4부에 전달했다.
한편 새만금 재판의 원고측도 최병모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14일 비슷한취지로 선고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재판은 전북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정부조치 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올 2월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