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행안농협과 상서농협은 그동안 경영 진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두 조합간 신설 합병 이사회 의결과 합병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합병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 양 조합은 합병초기 경영안정 및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 조합장은 상서농협 조합장을, 상임이사는 행안농협 조합장이 맡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