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의 21일 ‘새만금소송’ 함소심 선고 판결은 10여년 동안 갈등을 겪으며 표류해온 새만금사업이 본래 궤도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세계 5대 습지중의 하나인 새만금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론과 국토확장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개발론 사이에서 개발론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새만금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조제 완공과 내부개발 본격화>방조제>
이번 판결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내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현재 제2공구 2.7㎞ 구간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는 이 구간의 끝물막이 공사를 위해 돌망태 등 모든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방조제가 일단 막아지면 이를 허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해수유통’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환경단체들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만금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전북도는 일단 방조제가 완공되면 대법원 상고에 따른 법익(法益)은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내부개발 논의도 방조제의 완공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 내부개발용역에 착수했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강현욱 지사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앞으로의>
전북도는 새만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새만금신항을 더욱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의 제정도 시급해져 정치권 등과의 연대와 협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그동안 재판부 눈치를 보느라 새만금사업 추진에 제약요소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활동이 자유로워진다. 국회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새만금 예산반영 시비가 상당부분 누그러질 전망. 국내외 자본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와함께 친환경개발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수질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추진 과정에 새로운 복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친환경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