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 건축물 및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필하지 못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이전 등기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각 법정리별로 위촉된 보증인의 보증서와 확인발급 신청서를 군에 신청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 시간 및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투기꾼들이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것을 대비, 철저한 보증인 교육과 현지 확인을 병행해 불법 토지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