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북포럼 21도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22일, “새만금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당초 지난 97년부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민관공동조사가 시작되고 두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강현욱 지사 취임이후 다시 논의가 시작돼 총칙을 포함한 5장 87조와 부칙으로 시안을 마련, 올 3월부터 정부 및 정치권 등과 협의를 벌였으나 새만금사업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환경단체와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는 자제해왔다.
전북도는 “새만금 항소심의 완전 승소로 법률적 공방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내부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자유치 지역설치 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시안은 현재 5장 81조로 수정됐으며 토지이용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각종 인허가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망라돼있다.
도는 앞으로 도내 법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내용을 가다듬은 뒤 내년 7월중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