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을 준비하면서 재판부는 행정청의 정책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줄 것을 강조해왔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는 재판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판결을 숨죽이면서 지켜본 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부는 법리적인 문제만 판단해주고, 정부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는 정부가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언급했듯이 새만금 재판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도 변호인단의 철저한 준비를 대변해주고 있다.
도 변호인단이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항소 이유서 등의 서류만 해도 1·2심 합쳐 1000페이지에 달하는가 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도 2000페이지를 상회한다.
김 변호사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반박자료를 준비했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에 대해 많은 의견대립이 있지만, 친환경적인 사업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석연 변호사도 이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을 다시 법리적 판단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법리 외적인 부분에 치중됐던 1심 판결을 법리적으로 정곡을 찔러 국토균형발전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