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가 21일 선고공판에서 밝힌 새만금 간척 사업목적 변경에 대한 판결내용이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사업목적의 변경 내지는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매립지를 농지외의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목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서의 농지와 유보지 비율조정을 비롯한 내부개발 방향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농지조성 이외에 타용도 활용의 가능성이 열렸다.
또한 농지조성 비율을 놓고 농림부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던 전북도로서는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500만평 내부토지 가운데 58%에 달하는 4900만평을 농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농림부 주목적인 농지조성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가능’ 뿐아니라 ‘검토요청’의 필요성까지 밝힌터라 전체 내부토지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북도는 목소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에 전북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북발전연구원측이 주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아무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지 확보’문제는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년후에 대한 미래예측 자체도 부정확한 현상황에서 향후 20년 내지 30년후에나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분석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의 개발필요성에 따라 전체 토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후손들이 미래시대에 맞는 개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초 환태평양국가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에서 잇따라 제기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참석자들은 “새만금은 상황변화로 사업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주력하지 말고,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미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인 만큼 유보적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조를 확정하고 추진하면 힘은 있지만, 미래에 대해 잘못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며 “유연성이라는 아이디어가 대안이라는 개념에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제시했다.
이는 누가 개발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향후 제정될 새만금특별법에 담겨지게 될 내부개발 주체결정은 내부개발 방향을 결정짓는데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