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 농기계구입 등 자율 30개사업, 공공 36개사업으로 총 66개 세부 사업이다.
이번 신청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다음달 진안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도와 농림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 지침서를 열람 등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대출자료를 첨부해 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