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국세를 비롯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이 부과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차원.
2월 말까지 실시되는 특성조사는 부동산전문 감정평가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상황의 토지특성과 이동사항, 인·허가 준공토지 등이 대상이다.
군은 이번 특성조사 후 개별필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에 이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등 주민열람을 거쳐 5월에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며 “지가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