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술·담배 버젓이 판매 '돈벌이 급급' 빈축

전주시 60곳 적발 41곳 영업정지 19곳 과징금

호프집과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는 술과 담배를 신분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60곳(술 53곳, 담배 7곳)으로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은 34곳, 미신고대상인 편의점 등 자영업소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이들 위반업소 중 일반음식점 34곳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 7곳 등 41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술을 판매한 자영업소 19곳은 각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판매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 및 행정당국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만 형식적인 단속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대부분이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덜미가 잡혔기 때문.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불법판매행위는 단속건수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께 전주 풍남초등학교내에서 소주 5명과 막걸리 3병을 마시던 고교생 이모군(18) 등 3명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결과 전주시 중노송동 K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우아동 G호프집에서 소주 14명을 마시던 김모양(18) 등 여고생 3명도 손님에 의해 경찰에 단속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술·담배 불법판매가 성행하는 것은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측에 통보하는 미약한 처벌도 문제지만 일부 업주들의 돈벌이에 급급한 행태가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주 대부분은 ‘학생들이 성숙해 성인으로 알았다’며 변명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려해도 사법권이 없어 현장단속때 신분증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임을 규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업주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