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명절 제수, 선물용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행위와 원재료사용의 적정여부와 식품위생법령위반사항을 점검,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집중 수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하는 등 위생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업소와 제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재해 공개하며 강력한 행정처분 및 의법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는 군민들과 고향을 찾는 출향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