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전문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청에서만 실시했던 계약사무의 일부인 입찰업무를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전문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의 주요 내용과 1000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계약에 따른 전자입찰 및 개찰방법 등이다.
계약에 관한 법률의 주 제정 내용으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5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의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 전자입찰 방식이 도입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