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군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진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모든 농·축산물 판매업체, 할인점, 편의점, 도매상, 식육점, 청과·양곡·한약·건어물상,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쌀 가공업체의 불법판매행위, 외국찐쌀의 허위과대광고 및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수입 농산물의 표시이행 여부 및 국산으로 위장판매 행위, 국산품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