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이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주범의 친형 선모씨(39)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장물을 알선한 막내동생(32)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익산귀금속판매센터에 침입해 1만8000여점, 시가 58억9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며 주범 등은 이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금은방을 2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