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고정형직불금은 대상농지에 논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평균 7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또는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제외되는 농지는 총면적 0.1ha미만, 하천구역안농지, 농지전용·협의·신고를 거친 농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등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신청자(05년등록자)는 8월말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신청자는 2월말까지 신청서 1부, 경작증명서 1부와 농지원부, 자경증명, 임대차계약서 중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