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세이하 무자녀인 저소득층불임부부들에게는 1인당 50%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8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도우미를 지원하고 둘째아이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태아기형아검사, 철분제, 모유수유용품을 지원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100만원미만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까지 치료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당초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