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김제선관위, 용지농협조합장 선거 관련 선물받은 조합원 과태료 50배 부과

김제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근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로 부터 선물을 받은 조합원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오는 14일 실시되는 용지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장 후보자로 부터 배 1상자(1만5000원 상당, 7.5kg)를 선물받은 조합원 J씨(61, 용지면 송산리)에 대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J씨는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조합장 후보 J씨로 부터 배 1상자를 제공받아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과태료)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 J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는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1일 김제시 선관위에서 농· 수협조합장선거를 위탁받은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이제는 유권자들도 후보자로 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갈수록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치러지는 광활농협 조합장선거에는 4명, 용지농협 조합장에는 2명이 각각 등록했으며, 후보자합동연설회는 9일과 10일 오후2시 광활초등학교 운동장과 용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각각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