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은 채팅으로 알게된 20대 초반 여성 두명과 공모해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 현장을 덮쳐 돈을 빼앗은 유모씨(19)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 2명과 공모한 뒤 지난해 12월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 이모씨(24)를 여관으로 유인, 여성 1명은 성관계를 갖고 다른 한명은 침대 밑에서 유씨 등에게 문자를 날려 현장을 덮치게 하는 수법으로 이씨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