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농공단지 편입 토지가격 이씨종중-임실군 공방

"보상가 불합리 양도세 부당 지출" "토지주들에 1개 감정기관 선정요구"

속보=지난 2일 본보 10면에 게재된‘임실농공단지 조성 빨간불’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주이씨 종중이 임실군에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씨종중은 부당한 행정처리로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고 토지가격 보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위법행정을 즉각 중단, 적법행정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7일 종중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지역의 자연녹지인 갈마리 산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당 1770원에 보상가는 평당 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는 것.

 

반면 종중 토지인 이도리 산은 도시계획 구역에 속한데다 우회도로변에 위치, 공시지가가 4500원인데도 보상가는 2만4400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96년에 실시한 군청사 부지와 수정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8만∼15만원에 비하면 농공단지 매입가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종중은 또 일부 토지는 감정가격의 합리화를 위해 2년간에 걸쳐 250%를 인상, 양도세를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임실군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임실군은 특히 지난 2003년 2개의 감정기관 선정도 토지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현재 설정된 감정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부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종중 관계자는 관촌 문화마을 조성공사 중 편입과 무관한 정미소를 보상하면서 종중 제각건물은 보상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토지주들에 1개 감정평가 기관 선정을 요구,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 제각의 경우도 종중에서 편입 제외를 요청한데다 법률기관에 문의한 결과 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시지가 상향조정은 적정하게 상승됐고 이씨종중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중 불참했다며 이씨종중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종중 관계자는“임실군이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며“군민에 공개사과가 관철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