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진안군에 따르면 민원실에 전담창구를 개설, 100여건의 신청서를 전산처리해 이중신청 등 추후 이해관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11개읍면에 3~6명의 보증인 330명을 위촉하고 각 읍·면에 전담공무원을 지정, 지난 1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 1매와 확인서발급신청서1매를 작성후 신청하면 현장 조사후 2개월의 공고 및 대장상의 소유자 및 전매자에게 확인서발급사실을 통지 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