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쏟아진 폭설로 고창지역 노지 축제식 양식장 어민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숭어 장어 농어 등 95만3400마리에 9억9964만원 어치.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세달째 중앙부처 사이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어업피해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어업재해대책법.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어류가 죽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폐사 원인이 폭설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관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고, 추위에 따른 동사가 원인이면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어업재해대책법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어업재해대책법이 적용될 경우 행정처리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어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고창군은 재해 발생 초기인 지난해 12월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보고를 접수시켰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였다. 하지만 이후 대책본부는 노지 축제식 양식장 피해는 어업재해에 포함된다며 이 업무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첩시켰고 해수부는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혀, 일선 어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수부에 수차례 문의를 해도 ‘아직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이런 와중에 해당 어민들의 민원만 쌓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편 시설이 갖춰진 축제식 양식장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