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학교부지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이 들어서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신성마을을 비롯 8개 마을 주민 약 150여명은 13일 오후1시 김제교육청 앞에서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폐교된 봉남초등학교 대송분교에 현재 건립되고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의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폐교된 학교는 지난 1967년 설립 당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땅을 매입한 후 학교부지로 기부체납한 땅이 포함된 학교부지다”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땅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김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소를 서울로 옮겨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다.
주현모(70, 봉남면 대송리) 반투위 위원장은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이 건립될 경우 미세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헌법소원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대· 내외에 알리고 공사가 중지될때 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김제교육청은 우리가 기부체납한 땅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의 허가를 취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봉남초등학교 대송분교는 지난 67년 설립됐으나 학생수의 감소로 94년 폐교됐으며, 96년 모 사업주가 입찰로 낙찰 받은 후 지난 2002년 김제시에 폐기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제시가 폐교부지의 매매계약서에 공해유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이를 취소했다.
이에 사업주는 김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