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부경찰서는 13일 술 자리에서 차비 1000원을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48·완주군 소양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로 구속.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전동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이모씨(41)에게 ‘버스 요금 1000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집을 나서던 이씨의 목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연필깍기용 칼로 두 차례에 걸쳐 그은 혐의.
이씨는 또 자신을 뒤쫓던 피해자의 일행(50)에 까지도 칼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