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일정은 △16일=개회, 회기 결정, 조례안 심사 △17일=업무 보고(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20일=업무 보고(재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21일=업무 보고(환경위생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2일=조례안 심의 , 폐회 등으로 짜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