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0일 신협측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금융감독원장)가 2005년 8월30일 원고 김제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 김준식의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김제신협에 대한 수검을 실시한 후 김준식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개선요구처분을 지시했고, 김제신협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6일 금감원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정당한 회계처리 방법에서 벗어난 점은 있으나 결국은 대부분 신협의 잡수익 등으로 처리, 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금감원의 지적 대부분에 대해 “비리의 정도가 경미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개선요구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 신협 및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김제신협 노조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3월 “ 김준식 이사장이 비자금을 조성, 불법 운용하고 불법대출과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업무지시로 신협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폭로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