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 3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전북도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을 마친뒤, “원고측의 공격을 대체로 수월하게 방어했다”며 “일단 예감은 좋다”고 전했다.
쟁점사안별로 제한된 시간내에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오전 변론에서 원고측은 시간에 쫓겨 변론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반면, 피고측은 15분 분량의 동영상까지 상영하며 사업 재개 당위성을 역설했다.
도 변호인단은 특히 해양환경 및 담수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원고측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변론대결에서는 다소 앞선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이날 해양환경상의 문제에 대해 원고·피고인측의 변론을 들은뒤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양환경이 변화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원고측은 어업 채취량이 크게 줄었다는 지역 어민들의 말을 전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는 당초부터 예상된 것인데, 이후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북측 방조제의 일부 개방하자는 제안이 현실성 있는가”라고 원고측에 물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조류 변화’ 등을 예기치 못한 변화라고 주장한뒤 “북측 방조제 개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지만, 피고측은 “조류변화 등을 최대한 예측해 어업권을 보상해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열린 오후변론에서는 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갯벌 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및 매립지 용도 사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전북도 변호인단의 김학수 변호사는 “자세한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원고측이 구체적이고 예리하게 공격하지 못해 대체로 편하게 대응한 편”이라며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물막이 공사 등을 감안 최대한 선고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