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30동의 사업량을 확정, 상업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 이하 규모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4000만원으로 이율은 3.4%에 5년거치 15년 상환 방식이며 빈집의 경우는 전체 120동에 1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주민이면 되고 농어촌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도 당해년도 사업량의 20%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키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