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A씨. 그는 인터넷를 통해 구입한 손톱만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몸에 숨겨두고 업소에 손님을 가장, 봉투값을 받지 않고 1회용 봉투를 지급하는 장면들을 몰래 촬영해오다 최근 인터넷상에 카메라를 되팔려다 중앙전파관리소의 단속망에 걸려 결국 꼬리를 잡혔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 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온 중앙전파관리소는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일단 무인가 감청설비 판매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내 전례가 없던 사건인데다 현행법상 영상만 촬영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애매해 난감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만을 찍는 카메라를 방범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조건 처벌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를 감청 장비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려다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에 적발된 건수는 3건으로, 모두 전문신고꾼을 대상으로 유통돼왔고, 이 때문에 ‘불법 감청 장비냐’의 여부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전문신고꾼의 함정에 걸려 물게 된 과태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도 인가받지 않은 감청 설비의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음성 지원없이 영상만을 전달하는 ‘초소형 몰래 카메라’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병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분소 팀장은 “감청 장비는 영상에 음성까지 지원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며 “현행 단속은 감청 행위가 아닌 설비에 국한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