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최모양(16·전주시 동완산동)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최양은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다가동 모 PC방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양(16·전주시 서신동)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A양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 몰래 집안을 뒤져 다이아반지 등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경찰은 또 다른 절도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양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