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심의 마쳐

진안군 관내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안군은 지난 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조례 5건, 진안군 식품접객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등 규칙 3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심의를 마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또 △리하부조직 운영 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축산브랜드 상표관리 조례안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규칙안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규칙안 △식품접객업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를 마친 조례규칙안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