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최초 년도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지별로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단가는 밭의 경우 저농약은 52만4000원/ha, 무농약은 67만4000원/ha이며 유기·전환기 유기는 79만4000원/ha이다. 또한 논의 경우는 저농약 21만7000원/ha, 무농약 30만7000원/ha, 유기·전환기 유기는 39만2000원/ha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광농업담당은 “군에서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오염되지 않은 무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실천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마련, 실천해나가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친환경실천 농가에서는 영농비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