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 축· 임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 중 연면적이 50평(축산물 판매장은 사업장이 15평)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된다.
신청방법은 올 3월1일 부터 31일까지, 9월1일 부터 30일 까지 연 2회에 걸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성하여 관할 농관원 출장소로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 게시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관계자는 “자율관리 표시업체로 선정된 곳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교육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