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28·경기 김포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께 정읍시 시기동 모 여관에서 A양(13·정읍시 수성동·중 2)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결과 A양은 전날 밤 채팅으로 알게된 송모씨(23)와 이 여관에 투숙했다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뒤 또 다른 채팅남였던 김씨에게 위로받으려 했다가 김씨에게 성폭행 당한 것으로 밝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