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불법부당대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지부는 이날 낮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서전주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회원당 대출한도 4억원의 규정을 어기고, 20건에 180억원의 한도초과대출을 실행했다”면서 “이 중 45억원은 연체로 인해 회수가 의문시 되고 있어 서전주새마을금고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전주새마을금고측은 “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북도지부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