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키로 공약”했음에도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충실히 이행코자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해 농촌교육황폐화와 농촌지역 생활기반 붕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반교육적인 학교 통폐합이 계속 추진될 경우 진안교육청은 진안군민과 학부모의 준엄한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