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토지 매각대금을 받는다고 속여 수 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씨(46·여)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중순께 A씨(47)에게 ‘토지 매각대금이 입금되니 우선 3000만원을 빌려달라. 오빠가 특수부 부장검사인데 자금추적이 돼 자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꾀어 마씨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19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
정씨는 또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상속받은 땅이 6700평’이라며 ‘호주에서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돼 한국 실정을 잘 모른다’고 A씨를 꼬드겨 신용카드까지 빌려 흥청망청사용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