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고등법원이 원고(환경단체)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200만 도민과 국익을 감안한 판결이었다”고 들고 “대법원은 비법리적 문제보다 법리적인 문제를 엄격히 따져 200만 도민의 뜻과 합치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한경운동연합은 “대법원의 판결이 당위적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이견을 현명하게 조정·협의할 수 있는 상생의 판결을 내야 한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신구상 도민회의도 “새만금사업을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새만금 논의는 중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스런 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