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이같은 사유로 주민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1개월에 걸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키로 했다.
지원규모는 생계곤란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70만원(4인가족 기준)이 주어지고 중환자 등에는 300만원까지 의료비가 추가된다.
특히 이들에는 주거지 제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알선하고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사망과 출산시는 장제 및 해산비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하지만 지원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적정심사를 거쳐 거짓이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요청은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과 연결되고 임실군청 주민복지과에도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인숙 담당은“본인이나 가족과 관계없이 이웃에서 신청해도 된다” 며“불우이웃 돕기에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