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수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일인 1993년 2월25일 이후 군복무 기간에 사망한 사람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조사, 진상을 밝히게 된다.
도내 대표적 인권단체인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교수는 지난 1997년 헌법 이론들을 정리, 국가에서 추진해왔던 주민등록증 전자화 정책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인 이해동 목사를 포함, 모두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