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104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출한 조례가 4달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현군의원들이 농업회생과 교육복지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며 조례안이 4월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말 군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전원 찬성하고도 조례개정을 표류시키고 있는 점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의원들이 임기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지방자치법을 악용하려 한다며 규탄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선거운동에만 전념한다면 군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운동본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 심중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