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과해야 하고 근로자 업무수행 중 산재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모든 부담금의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
공단은 2만5000여개 사업장에서 신고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전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3만건의 팩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전자팩스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백 지사장은 “산재·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재해나 실직을 당했을 때 경제적, 정신적 지원이 되며 영세업체의 경우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감당치 못해 도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기간 내 보험료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