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이날 “지난 2004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정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부담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교부금과 내국세 13%의 경상교부금 및 교육세’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법이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2년 한시법이지만 내년 예산은 올초부터 편성되므로 늦어도 4월까지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도내 교육계의 설명이다.